특수본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보강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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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용산경찰서 직원 A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김 전 과장을 포함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된 피의자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와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한 법리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조사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각 기관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구속영장 재신청 및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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