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85.1%, 부적정 설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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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251곳 경찰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항목 중 85.1%가 적정 설치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사)한국지제장애인협회 편의증진기술센터에서 전국 경찰서 251개소(전체 258개소 중 신청사 이전계획, BF인증 등 조사 실익 적은 7개소 제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설치된 편의시설 가운데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해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85.1%(2만6735개)로 나타났다. 또 설치는 돼 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15.8%(4215개)로 조사됐다.
다만 임산부 휴게시설, 보청기기 및 확대경 비치 등의 조사항목은 경찰서라는 특성 탓에 다른 항목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적합 및 미설치 사항을 적합하게 설치·관리되도록 지자체와 경찰서에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내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서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국 경찰서 편의시설의 미흡 사항이 개선돼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경찰서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