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보 적극 제공 환경 조성 및 합리적 표시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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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 마련 위한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 및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주류 열량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