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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류미진 총경 혐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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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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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류 총경, 상황전파 지체 초래해 사상자 확대 영향 판단"
사고 당일 군중 유채화 정황도 파악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피의자로 입건된 류미진 총경의 혐의를 형법상 직무유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류 총경이 참사 당일 상황관리반으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상황관리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가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류 총경이 상황실을 비웠던 것은 명백하나 청사 내 본인 사무실에 있으면서 상황 발생 시 상황 조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판례를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특정한 임무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류 총경은 이 같은 부분에 고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본은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자신의 행적이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최종 검토·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수본은 용산구청 소속 일부 피의자들과 주요 참고인들의 휴대전화 교체 및 분실한 정황을 포착해 경위와 사실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실 여부를 수사하는 대상은) 1명 이상이며,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역장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금일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소방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인파로 인한 전도, 전도가 중첩되면서 끼임 등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당시 골목의 경사도가 있었고, 불법건축물 폭이 좁았고,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렸다"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려 움직이는 군중 유채화가 일어난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 수사발표가 있게 되면 당시 공간에 제곱미터당 얼마의 인원이 밀집해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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