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는 손 회장 외 1명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관련 제재 안건 처리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입장문을 내고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판단,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