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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시 ‘건강보험 보험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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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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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21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117건서 1735건 증가
관련 법 강화에도 청소년 중심 보험사고 지속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CI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법 준수를 당부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지난해 5월 무면허 운전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 법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망자는 4명에서 19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강화에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된 사고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5건, 올해 12월 기준 4건으로 집계됐는데, 모두 기각됐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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