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노동자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고,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결정한 뒤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 또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화물연대는 지난 5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는 파업 기간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두 번씩이나 내리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위반 소지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사문화된 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에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에 들어갔으나, 정부 강경대응 기조에 16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