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워크숍은 2015년부터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대면행사로 진행해 보험회사 감사담당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고자 과거 검사지적 사례 및 보험업계 주요 현안 등을 공유하고,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및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통제(자체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업계 현안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규준수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내부통제 강화, 브리핑영업 등 영업행위 유의사항 안내, 내부통제 우수사례(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광고물 점검 강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대출이 증가하고 향후 손실발생 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대체투자에선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 외에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 및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GA와의 제휴부터 계약유지까지 각 단계에서 준수하여 할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