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부, 노조 ‘깜깜이 회계’ 손본다…본격 노동개혁 드라이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226010012813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2. 12. 26. 11: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정식 장관 26일 브리핑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구상 발표
법령 개정 및 내년 1월 말까지 노조 대상 자율점검 실시 등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한국 사회에서 척결할 3대 부패의 하나로 언급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조 '깜깜이'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노동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낡고 경직적인 제도의 개선과 함께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노동조합은 정치와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노동조합도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장관은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의 일환으로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공표도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과 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행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천명 이상의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서류 비치 및 보온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미비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이날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청년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율'이지만, '자율'은 '책임'이 뒤따라야 존중받을 수 있다"며 "노조도 국민과 함께 현장 속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춘자기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