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 대인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으나 과실과 책임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으나 장기간 병원 치료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경상환자는 4주 초과시 진단서와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바뀐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해준다.
경미 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도 적용된다. 현행 약관상 차량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차량은 오히려 복원수리 비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차량 수리시 정품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및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했다.
또한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했다.
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