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현장 중심 ‘체불예방 대책’ 가동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01010000231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1. 01.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고용부 2일~20일까지 3주간 현장 집중지도…근로감독관 500여 개 건설현장 투입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등 총력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_국_상하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현장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선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는 우선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이 기간 500여 개의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협력업체의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고용부 체불임금 현황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 /고용노동부
이와 더불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체불청산 기동반'을 꾸려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 대응체계도 가동한다.

휴일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 임금체불 신고 대응을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2주간(1월9일~1월20일) 실시한다.

특히 고용부는 단순 체불사건이라도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해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 조사에 착수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모든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포인트 높아졌으며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