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준도 기존 5.4억 원→7억 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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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해지며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자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노정훈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 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