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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1210개 학교 중 10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안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고용부는 작업현장의 밀폐 여부, 작업 후 석면 농도, 석면 잔재물 처리, 잔재물 흩날림 방지 조치 등을 주로 점검한다.
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자 선정 시 안전성 평가 우수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안전성 평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실행이 꼭 필요하다"며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미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차단재로 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 및 잔재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