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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공시 위반’한 메리츠금융에 과태료 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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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1. 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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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영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를 위반한 메리츠금융지주에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2일 금감원은 메리츠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보고서 제출 위반과 자회사 간 내부 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과태료 2억640만원과 임직원 3명에 주의 등 징계를 내린다고 공시했다.

먼저 메리츠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간 대출채권 양수도,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인수), 이자수익(후순위사채 이자수취) 등을 누락하거나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던 사실이 발각됐다.

또한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 등 상호간의 채권매매, 신용공여, 신용공여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자회사등간거래'항목에 포함해 매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공시를하면서 자회사 상호간 채권매매,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 및 신용공여(신종자본증권)로 인한 이자수익 등 금융거래를 누락하거나 허위로작성했다.

보수위원회의 보수체계 운영 적정성 평가의무도 위반했다. 메리츠금융지주 보수위원회 담당부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개최된 보수위원회에서 임원 성과 보수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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