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시행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리스크 신뢰수준, 요구자본 산출 방법, 위험경감기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RBC(지급여력) 제도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담당 경영진및실무자 등 업계 전반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해설서는 신지급여력제도의 산출 배경 및 결론 도출 근거 등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채 평가, 가용자본 산출, 요구자본산출, 위험경감기법, 요구자본에 대한 법인세 효과, 경과조치등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설을 수록했다.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 해설서'는 K-ICS의 산출기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를 포함함으로써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담당자 등의 산출역량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해당 해설서를 보험회사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실무역량 지원강화를 위해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리스크관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