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 대법원 판례 차곡차곡 쟁겨…'제3자 뇌물' 입증에 주력
설명절 전후로 이달 중 기소 전망…"공당 대표 부른 게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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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주력하기 위해 관련 법리를 차곡차곡 쟁겨왔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려면 공무원 직무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을 전제로 한 청탁과 대가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은 이미 과거 대법원 판례들을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살펴본 판례를 보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청탁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최종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청탁과 지원금을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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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기간 네이버·두산건설 등 성남시 소재 기업 6곳에 용적률 상향·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 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39억 원의 성남FC 후원 이후 제2 사옥 용적률이 670%에서 913%로 올랐고,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방향으로 제2 사옥 주차장 입구 방향이 변경돼 대가성 후원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지시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마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경지검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종 결정권자의 지시나 결재 없이는 상식적으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검찰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야당 대표를 불렀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라며 "이 대표 소환 후 이달 내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당의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라며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봐도 무방하고 이미 내부적으로 기소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