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중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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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방식으로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검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부당취급된 대출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이다. 다만 금감원 측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약 9000억원인데, 이는 저축은행 총여신의 0.8%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 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존재했다.
금감원은 사업자 주담대 취급과 사후관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 대출 여신심사가 미흡하고, 대출모집인 관리 업무도 소홀했다는 것이다. 또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 내부통제가 미비했다.
금감원 측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투명하고 내실있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1분기 중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