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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합격 ‘번복’한 양정고에 ‘기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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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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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명 '합격'통지했다가 이튿날 '불합격' 정정 공지
학교 측에 '기관경고', 담당자도 '신분상 조치' 요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인 양정고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정고는 지난 2일 합격 발표를 한 64명의 학생에게 그 다음 날인 3일 전산착오로 인해 잘못 통지 됐다며 '불합격' 정정 공지를 보냈다.

양정고 측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험생의 접수번호를 임의 수험번호로 변환해 면접을 진행했고 합격자는 원래 접수번호로 발표했다"며 "그런데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합격자의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60여 명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험생의 면접 점수 결과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양정고의 2023학년도 입학 일반전형에는 318명 모집정원에 396명이 지원, 1.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학교 측이 설명한 대로 전산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있었음을 파악했고, 학교 측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요청했다.

기관 경고는 교육청에서 기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중 하나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추후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또한 양정고에 입학 업무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합격자 발표 정정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사과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에서 면접 위원들이 서명한 점수와 원본을 모두 대조 작업을 끝냈고 문제는 없었다. 파일을 확인한 결과 엑셀 파일 조작 미숙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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