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다중운집 위험 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결론
이태원 유가족들 "셀프 수사 한계…檢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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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주 이 장관 등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의 고발은 행안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각 기관장들을 무혐의 처분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0월 29일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특수본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참사 이후에도 기관마다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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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 측과 시민단체들은 특수본이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윗선에 닿지 못한 특수본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무혐의 처분된 이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된 이들을 상대로 적극 수사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는 우려햇던 것처럼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시도도 못 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한 적당한 수준의 수사로 마무리됐기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군중 유체화'가 벌어질 만큼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