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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들, ‘윗선 3인방’ 이번주 고발 예고…“의무 없다” 결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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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1. 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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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결과 주요 기관장 3명 무혐의 처분
특수본 "다중운집 위험 구체적 주의의무 없어" 결론
이태원 유가족들 "셀프 수사 한계…檢 수사 불가피"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YONHAP NO-3090>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이태원 참사' 원인과 부실 대응과 관련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른바 '윗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르면 이번 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측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주 이 장관 등 3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유가족 측의 고발은 행안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각 기관장들을 무혐의 처분한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0월 29일 희생자 159명을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특수본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참사 이후에도 기관마다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차 시민추모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주최 3차 시민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특수본은 당초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 이 장관과 오 시장에 대해선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윤 청장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특히 특수본은 이들 3명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특수본 수사 결과에 유가족 측과 시민단체들은 특수본이 이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윗선에 닿지 못한 특수본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무혐의 처분된 이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수본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된 이들을 상대로 적극 수사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는 우려햇던 것처럼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시도도 못 하는 '셀프 수사'의 한계를 보여줬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한 적당한 수준의 수사로 마무리됐기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폭 3m 남짓의 좁고 가파른 내리막 골목에 '군중 유체화'가 벌어질 만큼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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