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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한울본부 신한울 1호기 취득세 등 515억원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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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3. 01. 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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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정 기여와 지역주민 고용증대
경북 전력 소비량 4만4258GWh의 23.6% 발전
사진 2. 박범수 본부장(좌측), 손병복 울진군수(우측)
박범수 한울본부장(왼쪽)이 신한울 1호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며 손병복 울진군수와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한울본부
경북 울진군이 한울원자력본부가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을 신고납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의 단일 취득세 신고와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신고 내역은 신한울 1호기 발전소 건물, 시설물·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이며 상세 금액은 취득세 462억원, 농어촌특별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3억원으로 합계 515억원이다.

또 신한울 1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1원이 부과돼 연간 100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지역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울1호기는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 취득 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2월 7일 본격적인 상업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이번 신한울 1호기는 착공 12년 만에 준공됐으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로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424GWh이며 설비용량은 1400MWh로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 4만4258GWh의 23.6%에 이른다.

이번 취득세는 울진군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515억원 중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으로 교부되고 나머지 70%인 376억원은 경북도로 들어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한울 1호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한울원자력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와 앞으로 납부하는 지방세가 울진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신한울 2호기 건설에도 차질없는 진행과 원전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수 한울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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