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및 테니스 등 체육계 반발 영향
'엘리트 체육' 비판에 따른 혁신위권고안 '퇴색' 지적
"출석일수 축소 당시 학생·학부모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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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출석인정일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에 따라 구성된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의 학습권 보장 권고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정유라 사태'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 문제와 지난 정부 당시 빙상,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에서 불거진 선수 성폭력 및 폭행 등 '스포츠 미투' 문제로 교육부와 문체부 등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문체부 주관 스포츠혁신위가 2019년 6월 학기 중 주중대회 개최 금지, 출석인정일수 축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로 축소됐는데, 이를 정부가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출석인정 일수가 최대 4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교의 경우 2025년까지 스포츠혁신위 권고 이전인 63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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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출석인정 일수 축소를 위한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소년체전 개편 등 혁신위의 권고는 체육계의 반발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골프의 경우 17세~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하는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실제 '탁구신동' 신유빈 선수의 경우, 청소년 대표로 선발됐지만 출석인정 일수에 발목 잡혀 훈련을 못하였고 결국 고교 진학을 포기해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교육부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려면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석인정 일수 확대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결손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학생선수 e-school(e-스쿨) 플랫폼'의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한다.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학습을 원하는 학생선수 1~5명을 지도하는 교사, 대학생 '학습멘토'를 50여명 규모로 꾸리고 매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혁신위의 또 다른 권고사항이었던 '학기 중 주중대회의 주말대회 전환'은 종목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와 범위, 시기 등을 종목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소년체전 개편'이라는 권고는 초등부와 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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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등만 알아주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 등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다양한 진로 대안 등을 위해 구성된 혁신위의 권고안이 3년도 채 시행되지 못하고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스포츠혁신위 권고사항 52개 중 49개를 거의 완료했거나 이행 중이며 (출석인정일수는) 현장에서 급격하게 바뀌어 문제가 많았다. 20차례 면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책 후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도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학습권과 운동선수들의 운동 진로 보장을 균형 있게 보장해 줘야 된다는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봤다"며 "기존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만 옳은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석인정일수 감소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더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 못했던 (당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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