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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의 ‘상해·재산상 피해’ 시민 안정망 보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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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3. 01.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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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관리 시설물 하자로 시민 상해·재산상 피해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보험 보상
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시민이 다치거나
시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한 파주시/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시민 안전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다.

도로, 공원, 어린이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로 사고를 접수하면 되며,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액은 보험 가입 대상 시설별로 달라 담당 부서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김태훈 회계과장은 "영조물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022년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따라 손해배상 179건, 2억5,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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