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 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한다.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보험개발원에 송부하면, 개발원은 할증보험료 환급 대상과 내역을 다시 보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환급한 보험료 중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보사(삼성, DB, 현대,KB)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67억3000만원을 환급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