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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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대손충당금적립률과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가 있다는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2541조1000억원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로 부실여신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현재는 경기순응성 완화와 미래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은행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해왔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이 도입되면 금융위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리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했다. 금감원인 202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별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도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해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