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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가입시 ‘만 나이’ 아닌 ‘보험 나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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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1. 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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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를 적용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에 1살을 더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1일 출생자가 2023년 1월1일 보험에 가입한다면 39세에서 1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 나이는 40세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과 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청약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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