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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는 경기도-시군 난방비 지원 영상회의를 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놨다.
또 광명시-광명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된 합의문에 따라 난방비 신속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2월 3일 열어 '광명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양주시-양주시의회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및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광명시는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전담팀(TF) 발족 등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창철 의장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이 겹쳐 고통받는 시민을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비비 편성 등 시 재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