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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시행 4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2017년~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5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신청농지에 대해 소득검증 및 적격여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결정된다.
김하수 군수는 "올해는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