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응지방비, 39조원
사회복지분야 전년 대비 13.4% 증가, 79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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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조 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조1000억원이다. 이는 국고보조율 68%를 차지한다.
지자체는 이에 대응해 지방비 39조원을 투자한다. 이 같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조 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대응지방비는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로 79조 5000억원이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9.4%) 분야는 11조 4000억원, 환경(9.3%) 분야도 11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도 대비 13.4%(9조4000억원)나 증가해 7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사업,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모급여(영아수당)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됐다.
생계·의료·주거급여가 2조 5487억원 증액돼 전년도 19조 7853억원에서 올해에는 22조 3340억원이 투자된다. 부모급여(영아수당)도 전년도보다 1조 8130억 증액돼 2조 3550억원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업직불 등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됐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에서 늘어났다.
행안부는 122조100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을 중앙·지자체가 제 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적기에 교부해 나가는 등 국고보조사업을 꼼꼼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증가하는 것에 비해 대응지방비가 이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가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신규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보조율 조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에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