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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계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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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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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 자택서 "아이가 숨 쉬지 않는다" 119 신고
구급대, CPR 조치하며 병원 이송했으나 결국 숨져
경찰, 온몸 학대 정황 확인 후 A씨 부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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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송의주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씨(39)와 계모 B씨(42)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C군에 대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C군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 B씨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미인정결석 학생으로 조사됐다. 미인정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이다. 학교 측은 C군 부모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했지만, 이들은 자녀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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