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서 조사 중
|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총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오각형 모양의 혼합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 배합물을 넣는 작업 도중 혼합기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공장 자체 매뉴얼상에는 해당 작업 시 2인 1조로 하게끔 돼 있었으나 A씨는 홀로 투입돼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도 기준보다 미흡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업장 내 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수사한 끝에 강 대표 및 회사 관계자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