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는 아냐…보행자 인지 못한 것으로 추정"
개정 도로교통법 "우회전 시 보행자 보이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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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피해자가 길을 완전히 건너기 전에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우회전 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할 때나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