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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 “생보사 사적연금 활성화 추진…시니어케어 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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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2. 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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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시대 사적연금 활성화로 국민 노후 역할 다할 것"
공공의료데이터 활용토록 관련 협의 계속 추진
생보업계, 디지털과 시니어케어 진출로 신성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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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생보협회장(오른쪽)이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생보협회
정희수 생명보헙협회장이 초고령화시대에 맞춰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생명보험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보업계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시니어케어 진출을 활성화시켜 요양과 상조 관련 연계 서비스를 제공,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산업은 사적 영역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져 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맞서 역할을 재정비하고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한다"며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24년에는 1000만명으로 늘어날 방침이다. 2021년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3%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가장 보편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고령화시대에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장기연금 수령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 추진한다. 연금계좌도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유병자·고령자 등 보험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상품을 활성화시켜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도 불구,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보험사들은 상품개발시 호주 등 해외자료를 이용해왔다. 생보협회는 정부부처 및 건강보험공단 등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생보업권 활용 프로세스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유병자보험 및 건강증진 보험상품 등 혁신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신의료기술 보장상품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분석은 헬스케어 개발 활성화를 촉진시켜 중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과 상조 등 생보업계의 시니어케어 진출도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생보사가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요양·상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양·상조서비스와 보험상품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하고, 생애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토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시 적립한 포인트를 상조상품 월 납입금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이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보험업계 유관기관 등과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건의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생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인허가 정책, 상품·자산운용·채널 규제 등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내용 법규개정을 진행 중이다. 협회는 보험규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법제도화 및 생보사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도 추진해 신사업 진출과 혁신상품 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 등은 생명보험의 효용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규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만큼 소액보험 무료제공을 통해 생명보험의 가입 필요성을 체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보험업법상 무료보험 제공이 금지돼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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