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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동자대회서 ‘北 연대사 낭독’ 혐의 민노총 간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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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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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은형 민노총 부위원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
작년 노동자대회서 북한이 보낸 연대사 등 낭독해 국보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전경 /사진=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8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 등을 낭독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김 부위원장과 함께 고발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은 15일 조사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보낸 연대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직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속된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연대사와 결의문은 통일부가 승인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송수신됐고 모든 과정이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같은 달 31일 해당 연대사와 결의문 낭독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부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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