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금감원 검사가 올해부터는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금융회사에 정기검사 일정을 연초에 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5일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2만3202명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602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30회, 2777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9개, 보험 4개, 금융투자 4개, 중소서민금융 12개 등 총 29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수시검사 횟수는 573회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대출모집법인에 대해서도 비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검사업무 방향성은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로 요약된다.
금감원은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리스크 정보나 이슈에 대해서는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또 검사과정에서 중대 위규사항이 적발되면 검사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검사 업무의 핵심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다. 우선 금리상승, 환율 변동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도 진행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사고 보고의 적절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를 들여다본다. 더불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