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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충돌…파업만능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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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2. 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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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관훈클럽 토론회…노동조합법 개정안 반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 우려…미래세대와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 피해"
노사 합의로 임금체계 개편한 기업에 금융·세제 지원 방침
2.16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관훈토론회2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하는 입법이며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장관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소위 8명 가운데 민주당 4명, 정의당 1명 과반 찬성으로 처리됐다. 법안을 찬성하는 야당 측은 "산업 현장의 갈등을 줄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한 여당 측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할 소지가 있어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고, 사용자의 불법에 이르게 된 배경의 경위도 고려됐다"며 "법을 지키고 수단과 절차, 목적이 정당하면 민형사상 면책이 되기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법치주의와의 정면충돌,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법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힘으로 파업하는 게 가능하게 해놓았다"며 "결국 피해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노조가 없는 다수의 노동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 것에 대해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민법상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며 "'실질적 영향력' 개념도 굉장히 모호해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노사 관계가 안정돼 가는데 다시 실력 행사와 힘에 의존한 노사 관계가 나타나 대립·갈등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국회를 향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어 노란봉투법이 60일 넘게 법사위에 계류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일단 최선을 다해 이 법이 가진 문제에 대해 국민께 알리고 우려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尹정부 노동개혁 의지 거듭 강조…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가장 시급
또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라며 정부의 노동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한 뒤 기업들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금융·세제 지원을 해줄 계획이다.

그는 "미래를 위해, 국민을 위해 노동개혁을 해야 하며, 상생과 연대가 핵심"며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도 "'현대판 반상 차별'이라 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둬서는 청년의 희망이 없다"며 "최초로 시도하는 조선업상생협의체의 성과를 확산하고 산업·공정거래·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조합 등 약자가 피해 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혁명, 저출생·고령화, MZ세대 부상 등 지금은 전환적 변화의 시기"라며 "우리 노동시장의 의식·관행·제도는 여전히 시대에 뒤처진 후진적 모습에 머물러 있다"며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선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거듭 노란봉투법의 여파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 등 공짜임금과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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