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주 우려 및 피의사실 같은 죄 의심 상당 이유"
경찰, 추가 조사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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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이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B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B양의 부모는 1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