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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약정이자 30~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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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3. 02. 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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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대출도 같은 달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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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감면해줄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들이 대상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 혹은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의 특징은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는 점이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

더불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긴급 구조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내달 시작할 최대 100만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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