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며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에는 민간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군은 지난달 16일 전담팀인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을 목표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 수칙 및 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향후 종합계획 추진전략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특성별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군민이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다중이용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하수 군수는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안전한 행복도시 청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