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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故 변희수 하사 ‘일반사망’ 재심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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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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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반사망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 인격권 침해"
"사망원인 된 인권침해 반성과 포괄적 책임져야"
국방부에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마련 재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마련을 재차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3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에 대한 국방부의 '일반사망'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당하고 법원의 전역처분 취소 판단 이후에도 복직하지 못한 채 사망한 변 하사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해 12월 1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한 결과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 당시 민간 전문위원 5명, 현역 군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사망할 경우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나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12월 14일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처분을 내린 육군참모총장에게 강제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 후 법원도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같이 강제 전역처분을 취소했다.

고 변희수 하사 지지 광고, 이태원역 게시
지난해 2월 28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게시된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를 추모하고 지지하는 지하철역 광고 /연합
인권위는 이날 변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의무복무 중 사망했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지 않은 피진정인의 일반사망 결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전역처분 등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사망에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변 하사의 사망 사건은 근본적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의 부작위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결정을 비롯해 법원의 판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요청 결정 모두 공통으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입법적, 정책적 공백을 언급했다"며 "2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특히 징병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 대해 성전환 수술, 성형수술 비용까지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험한 만큼 성전환자가 군 복무에서 배제당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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