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소통 문제 없고 의사개진 적극적"
인권위 "경찰,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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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스퍼거증후군 진단을 받은 자폐성 장애인 A씨는 지난해 4월 15일과 같은 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와의 문답 과정에서 "장애도 있고", "제가 자폐도 있고"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상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하는 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배정, 신뢰관계인 제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오랜 시간 소요되는 발달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달리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고, 오히려 추가 피의자신문을 요구하는 등 의사개진에 적극적이어서 신뢰관계인 동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인권위는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이 원활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 조사 시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하는데,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A씨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발달장애인법 등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장애인 차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