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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 신고 없이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B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B양의 부모는 1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발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