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춘천 초등생 실종사건’ 50대 검찰 구속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4010014244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24. 14:1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송치
경찰 마크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경찰 신고 없이 닷새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2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11)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 신고 없이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B양을 만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충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은 지난 10일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뒤 서울로 이동했다.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B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어졌다.

B양의 부모는 11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 분석을 통해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발견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