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채용·금품 요구’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4010014417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24. 17: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양대노총 압수물 분석 과정서 혐의 사실 표착
경찰청3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건설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로 한국노총 전국연합연맹 소속 H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51)씨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2022년께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총 14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와 노조 관계자 20명의 휴대전화 등을 수사해 이들의 혐의 사실을 포착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