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불완전판매 높은 종신보험 유의해야…‘저조’보험사는 CEO 면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6010014690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2. 26.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감독원이 최근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높아지는 종신보험에 대해 점검을 하고, 미흡한 보험사는 최고경영자(CEO)면담을 통해 판매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은 지난해 9~12월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한 결과, 15개사가 저조한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2021년 상반기 47.8%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55.2% 로 증가했다.

이들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간단한 보장내용만 설명하고, 민원 및 분쟁 유발 소지가 큰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을 계속해 7일 이상 치료 등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된다는 설명을 누락했다. 무·저해지 상품 권유시 표준형과 해약환급금을 비교 설명하고, 이 상품은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을 모두 설명해야 하나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는 부당 권유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 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해지환급률이 100% 에 도달하 수 있지만, 단기납이 아닌 동일한 보장내용의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중도해지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미스터리 쇼핑 관련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설명하고 미흡 이하 보험사에는 자체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미스터리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선 대표이사 면담을 추진해 판매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