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지난 10일 UPR 결과보고서 공개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263개 인권 개선과제 권고
|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선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을 보면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이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한국 정부에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권고가 최초로 나왔다.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권고한 국가는 9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2020년 'n번방' 사건 등 한국의 급증하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내외 민간기업이 온라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상 차별과 펵력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아일랜드) △온·오프라인 상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을 근절시킬 것(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을 한국 정부에 주문했다.
또 13개국 이상이 한국 사회 내 구조적 성차별을 지적하며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4차 UPR 심의에 앞서 지난해 7월 14일 국내 주요 인권현안과 개선과제에 관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또 독립보고서에 담긴 25개 인권과제가 유엔 회원국을 통해 UPR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지난달 12일 주한 외국공관을 대상으로 브리핑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인권위가 제안한 대다수의 권고 항목이 실제 UPR 권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