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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해결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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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3. 02.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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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공개 민원·분쟁사례를 20건, 분쟁해결기준은 5건 제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주요 민원 및 분쟁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보험이 13건, 은행·여신전문 4건, 금융투자가 3건이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케모포트삽입술을 받고 수술비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한 내용이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상 케모포트삽입술이 수술 제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고 봤다.

중고차 사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캐피탈사가 담보평가를 소홀히 해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 내용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이미 대출금액이 한도내로 실행되었으므로 민원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차량이 전소돼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당시 보험가액이 아닌 사고 당시 보험가액으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분쟁내용도 공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한 가액으로 산정해 수용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이 주기적으로 개정돼 어느 시점에 적용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부터는 진단시 KCD 의하여 질병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건설기계 운행 중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활용여부에 따라 보장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작업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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