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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해고 보복에 탈세 제보 악용…“포상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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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3. 02.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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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법원 판결·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등 분석 공개
동업자 사이 틀어지거나 해고 앙심 품고 탈세 제보…이혼 악용
국세청 "제도 공익 목적에 맞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 페이스북
#2009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세무당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B씨로부터 'C씨와의 토지 매매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C씨의 토지 소유권을 반환하게 하기 위해 '탈세제보서'를 직접 작성한 후 내연녀를 통해 이를 국세청에 접수하도록 했다. A씨는 C씨가 자신이 소유한 30여 필지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해 증여세 121억원을 포탈했다며 세무조사 관할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

#2013년 E회사 소속 전무와 부장은 회사 대표에게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허위 탈세 제보를 한 뒤 대표를 협박했다. 이들은 과세당국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중장부가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탈세제보를 받은 과세당국은 회사를 상대로 2차례 예치조사를 벌였지만 이중장부는 물론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혐의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표는 전무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결국 전무와 부장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며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제보 시 사례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가 허위 제보를 조장하고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악용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심판 사례 등을 분석해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가 악용된 사례를 공개했다.

연맹이 공개한 조세심판 사례를 보면 △부실시공 때문에 해고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탈세 제보로 협박하거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이 탈세 제보를 했다. 또 △이혼 과정에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탈세 제보를 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 △민사소송에서 패한 뒤 탈세 제보를 한 사례 등 사적인 원한으로 허위·추측 제보를 하는 사례가 상당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연맹은 '탈세적발 위험을 높여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원한이나 음해에 의한 제보가 만연해 현실에선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미국의 경우 탈세제보 신고서에 '허위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문구가 있지만, 한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며 "한국도 신고서에 형사처벌 경고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처럼 탈세제보는 받되 포상금을 주지 않는 제도 손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국세청 /아시아투데이DB
국세청은 이 같은 지적에 공익적 목적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와 관련해 허위 신고 등 최대한 검증하고 분석한 뒤 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제도가 공익 목적에 맞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3년간 탈세제보로 지급한 포상금은 2019년 149억6400만원(410건), 2020년 161억2200만원(448건), 2021년 140억4000만원(392건)으로 집계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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