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 감면 조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카드사와 생·손보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신청은 총 18만5900여건이었고, 이중 9만6236건만 수용됐다. 수용률은 40~50%에 그쳤고, 총 감면액은 40억원 수준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당시보다 승진과 연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카드사가 평균 51.4%였고,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감면액은 카드사가 28억9000여만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7억8000여만원과 3억3000여만원이었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더욱 중요해졌다.
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카드사 중에선 BC카드가 16.29%로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현대카드는 수용률이 73.8%로 카드사 중 가장 높았다.
손보사 중에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가 각각 41.4%와 41.7%로 가장 낮았다. 생보사 중에선 동양생명이 27.56%로 최저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권은 이달 중 은행처럼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고, 카드사도 상반기 중 공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