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으로 이자·원금 상환 어려운 경우' 추가
주택 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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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오는 2일부터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지원대상에 기존 실직·폐업·휴업·질병 등뿐 아니라 '금리 부담으로 원금·이자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한다고 1일 밝혔다.
금리 부담의 판단 기준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등에서 밝힌 대로 'DTI(총부채상환비율) 70% 이상'이 적용된다.
대상주택 가격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주담대 원금상환유예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실행해 취약차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