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은 재보험과는 달리 위험보험료 뿐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하므로 금리 및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한다. 또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마련했다.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