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며,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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